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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4,53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 13:00경 부산시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아버지가 암으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데 퇴원비가 없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 남편 월급을 타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약 1년 전 사망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0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과 결혼하여 자녀 4명을 두었으나 별거 중이고 호흡기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양육 문제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생신선물을 구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월급날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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