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2. 익산시 인화동 소재 전북은행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회사에 취직할 계획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여자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곧 회사를 다니게 될 것인데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익산시 모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그랜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랜저를 찾을 수 있도록 57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그랜저를 찾아오면 보름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자까지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 익산시 D 소재 피해자 E 원룸 주거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