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85』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상봉동의 아파트건설 사업에 자금이 모두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급전이 없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관계가 없었고 사기죄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연체된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2017. 7.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에 대한 매수 문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H부동산사무실에서, “J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고, 약 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