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44호】 피고인은 201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몇 달 동안 굴려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수 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24호】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D’ 카페의 ‘재테크 게시판’에 “돈을 빌려주면 단기 투자로 돈을 굴려 월 5%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는 F에서 휴대폰케이스 도매사업을 하고 있고, F 사람들을 상대로 돈 관련 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에 돈을 투자하여 돈을 굴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