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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7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13병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 F 등 속칭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번방 손님인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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