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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7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접대부인 D 등 3명을 고용하여 손님인 E 외 2명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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