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감심0123 (2013.09.02)
제목
호텔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분양자의 무자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기법 제45조의2
사건
2013구합619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버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 5. 18.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손○○, 자녀 김○○, 김○○, 김○○)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7. 11. 1. 상속재산을 ○○원, 상속세를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8. 4.부터 2008. 11. 3.까지 이 사건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도 ○○군 ○○면 ○○리 ○○ 외 7필지에 소재하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906호에 대한 분양권(분양
금 납입액 ○○○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8.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80,511,37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2008. 12. 31.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위 상속세 경정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김○○은 2011. 8. 11.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호텔 906호에 대한 분양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30.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행한 매매 등 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이 사업시행자 김○○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1. 12.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요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위 ○○○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김○○이 무자력이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김○○이 제기한 소송은 제3자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그 판결이유에서도 ○○○신탁이 계약 상대방도 아니고, 신탁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아니므로 등기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위 소송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은 2011. 9. 8.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11. 8. 11. 접수되어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판결의 확정 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2011. 9. 30.자 상속세경정청구거부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설사 원고들의 경정청구가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⑴ 피상속인은 2005. 9. 6.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호를 ○○○원에분양받기로 하되, 피상속인이 위 ○○○호를 김○○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김○○은 피상속인에게 영업개시(영업개시 예정일은 2006. 9. 1.이다) 후 2년간 위 분양금액의 12%를 지급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총 객실 수입금의 70%를 투자지분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⑵ 피상속인은 위 계약에 따라 김○○에게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⑶ 한편 김○○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분양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에게 2005. 5. 12. 이 사건 호텔 대지를, 2007. 1. 19. 이 사건 호텔 건물을 각 신탁하고, 각 신탁계약 무렵 ○○○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⑷ 피상속인이 2007. 5. 18. 사망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⑸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달리 김○○은 영업개시 예정일인 2006. 9. 1. 영업개시를 못하다가, 2007. 10.경 원고들에게 2007. 11. 16. 영업개시를 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호텔 ○○○호 이전등기 비용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원고들은 김○○에게 등기비용으로 ○○○원을 지급하였다.
⑹ 그러나 김○○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고, ○○○호에 대한 수익금도 전혀 배분해주지 않았다.
⑺ 이에 원고 김○○은 다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09. 4. 22.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다음날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0. 2. 8. ○○○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호텔 대지 신탁계약의 특약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김○○○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호텔 신탁계약의 특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신탁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수탁자인 ○○○신탁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신탁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거래상대방이 아니고 위 신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는 이유로 2010. 4. 15.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 김○○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⑻ 한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라 2011. 6. 23.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공매공고가 실시되었고, 2011. 7. 6. 주식회사 ○○○ 리조트가 낙찰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호를 포함한 전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 리조트로 이전되었다.
⑼ 김○○은 2009. 10. 1. 무렵 체납액 합계 약 00억 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으며, 2012. 4. 13.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가 없고, 신용등급은 11등급으로 불량 등급에 해당하며, 2009. 6. 25.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채무불이행자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원고들의 2011. 8. 11.자 상속세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 12. 16.자 상속세 경정결정은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한 분양권(분양금 납입액 ○○○ 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들은 위 호텔 ○○○호 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 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0. 2. 8.경까지 김○○으로부터 ○○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거나, ○○○호와 관련된 배당금을 지급 받은바 없는 사실, ③ 김○○은 2009. 10. 1. 당시 체납액 합계 약 00억 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사실이 있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 호텔이 공매로 제3자 소유가 된 이후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9. 6. 25. ○○지방법원 ○○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채무불이행자 상태에 있는 점, ④ 이 사건 호텔(○○○호 포함)은 김○○의 신탁계약 불이행으로 2011. 6. 23. 결국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7. 6. 주식회사 ○○○ 리조트가 낙찰 받아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김정순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청구가 불능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인지 의문인 점, ⑥ 반면 이 사건 호텔 ○○○호 분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던 ○○○신탁을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들로서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⑦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계약상대방인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호가 공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김○○을 상대로 위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원고들이 위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김○○의 재산 상태로 보아 금전청구를 하는 것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김○○에 대한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을 받아(또는 김○○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다시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김○○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호텔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다음으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
건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김○○이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판결이 2011. 9. 8.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이전인 2011. 8. 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2010. 4. 15. 원고 청구 기각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4. 15. 원고 항소 기각의 2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② 2011. 6. 23.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공매공고가 실시되었고, 2011. 7. 6. 주식회사 ○○○ 리조트가 낙찰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호를 포함한 전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회사 ○○○ 리조트로 이전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한 시기는 2011. 9. 30.로서 거부 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경정청구 신청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나아가 이 사건 호텔 ○○○호가 공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된 점, 앞서 본 김정순의 현재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호텔 ○○○호 분양권의 가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앞 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호텔 ○○○호 분양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