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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1. 선고 2014구합51135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사건

2014구합51135부당이득금

원고

김AA 외 2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버지인 소외 망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 5. 18.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손CC, 자녀 김DD, 김EE, 김FF)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7. 11. 1.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OO원, 상속세를 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강원 OO군 OO면 OO로 OO소재 GG 호텔(이하 '이사건 호텔'이라 한다) OO호에 대한 분양권(분양금 납입액 OO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사실을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반포세무서장은 2008.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2008. 12. 31.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위 상속세 경정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김HH은 2011. 8. 11.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OO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은2011. 9. 30.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호텔 OO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행한 매매 등 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이 사업시행자 김정순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OO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OO호에 관하여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사업시행자인 소외 김II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권은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본 반포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OOO 판결 등 참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OO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기 납부세액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7. 5. 18. 사망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들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2007. 10.경에도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김II에게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OO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09.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양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호텔 OO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위 OO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2010. 4. 15. 1심 패소판결을, 2011. 4. 15. 항소기각 판결을, 2011. 9. 8.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고, 이 사건 호텔 OO호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KK리조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9. 2. 마쳐짐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분양권 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제3자도 인식할 수 있게 된 사실, 이 사건 분양권 계약에 있어서 김II 개인의 자력이 문제된 것은 위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한 후의 일이고, 실제로 김II이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국세 등 체납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도 2009년 무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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