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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09. 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341(2016.09.01)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요지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사건

2016구합50618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0. 9. 18. DD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업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약 13년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업회사를 경영하다가 2013. 10. 3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처 EEE을 신고인으로 하여, 2014. 1. 16.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14. 6. 12.까지 상속세 107,005,68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제출된 원고의 상속재산명세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의 49%인 59,780주(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가업회사의 주식이동을 조사한 결과 GGG, HHH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 34,120주는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지자, FF세무서장은 2015. 12. 16. 이 사건 가업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34,120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는 그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차명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기존주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의 77%인 합계 93,900주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EEE이 2016. 1. 4. 피고에게, 2014. 1. 16.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산출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고 기납부한 상속세 107,005,68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1.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215,277,377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 27,835,538원을 더한 다음, 다시 기납부세액 107,005,680원을 포함한 118,895,200원을 공제하여, 잔여 상속세 124,217,7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이 사건 차명주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 중 77%를 상속받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즉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③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피상속인의 처 EEE이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기존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기존주식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3항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1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이 2013. 10. 30. 사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인 2014. 4. 30.임에도, 그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업상속 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주식을 고의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의 처 EEE이 이 사건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날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6. 1.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데, 피상속인과 원고 및 HHH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가업회사의 규모, 이 사건 차명주식의 명의인이었던 GGG와 HHH 사이의 이 사건 차명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가 뒤늦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가업상속 공제를 규정한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가업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되어 원고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았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2) 또한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이 사건 기존주식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어도 이 사건 기존주식 부분에 대하여만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한편 앞서 본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 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가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도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의 종류와 형태, 그 다른 업무와 가업과의 관계 및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왔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고가 이 부분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재직증명서(갑 제18호증), 급여지급내역(갑 제23호증), 사실확인서(갑 제25, 27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가업회사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였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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