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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3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1. 3. ∼4. 경 C과 공모하여 D 고등학교 축구부 3 학년에 재학 중인 E의 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아들을 한양 대학교 축구부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한양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1. 9. 경 2차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G 회사 A 국장을 소개 시켜 주겠다.

그분이 성남 일화나 제주 FC에 입단을 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B은 2011. 9. 경 서울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님이다 ”라고 하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성남 일화와 제주 FC 감독들과 친하다.

드래프트를 할 때 미리 감독들과 얘기를 해서 입단을 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성남 일화와 제주 FC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경 서울시 H에 있는 I 호텔 부근 다방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벌건 사기 판결 확정),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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