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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08. 선고 2012누16390 판결
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에 대한 증빙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55 (2013.03.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41 (2011.07.20)

제목

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에 대한 증빙은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1639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송AA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34955 판결

변론종결

2013. 2. 26.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구BBBB은 2005. 8. 4. 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0000 CCC아파트 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다가,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정DDD에 게 매도하였다.",O 구BBBB은 2009.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 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세 0000원, 등록세 0000원, 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0원으로 신고 하였다.

O 위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 구BBBB의 관할 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이 2009. 8경 4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세 0000원,등록세 000원, 합계 00000원으로 경정 하였다.

O 그러자 구BB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용산세무서장에게 기타 필요경비를 증액하는 경정을 요청하였고,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1)와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의 3, 4, 5)를 제출하였다.

O 위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작성일자가 2006. 11. 1.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구B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000원에 도급하고,▲ 위 공사 대금을 2006. 11. 3.과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4.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 위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고 한다)에는 작성일자가 2006. 11. 3.과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4.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000원, 보일러 교체 000원, 거실바닥 원목 교체 000원, 화장실 방수처리 000원, 전등 교체 000원 등 합계 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원고가 구BBBB으로부터 위 공사 대금으로 2006. 11. 3.에 000원, 같은 달 8.에 000원, 같은 달 14.에 000원 합계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O 그러자 용산세무서장이 2010. 6. 28. 구BBBB에 대하여, 위 공사 대금 중 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0000원으로 경정한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0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O 한편으로 용산세무서장은 2010. 6. 28.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원고가 구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O 이에 피고가 2010. 10. 22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공급가액을 앞서 본 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000원으로 하고, 매입세액 공제 없이,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적이 없다. 다만 구BBBB의 남편인 정E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원고의 처 최FF에게 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최FF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잭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 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구BBBB의 남편 정EE이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서와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6. 11. 당시에 작성 한 것이 아니라,▲ 구BB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추가분이 고지되어 세무서에 가보았더니,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내역과 영수증 등을 가져오라고 해서, 정EE이 원고의 처 최FF를 만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작성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거래명세표는 계약체결 및 대금영수 당시 통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구B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정EE이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구BBBB과 원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까 그때 원고가 인 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구B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구OO이 2009.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세 0000원, 등록세 000원, 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구BBBB이 원고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둘 수는 있지만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BBBB과 원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에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언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정EE이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구B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달라고 하는대로 인테 리어공사를 맡겼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낙찰받았지만 수수료와 인테리어공사 비용까지 합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면서,구BBBB이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특정하여 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구BBBB이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BBBB이 원고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정EE이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정EE이 우유대리점을 하면서 본 사에서 물량이 밀려와 날짜가 지나는 제품도 있었는데, 원고가 그 제품을 그냥 실어가 거나 사가기도 하다가, 경매를 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경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 여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당시 원고나 그의 처 최FF는 하는 사업이 안된 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그의 처 최FF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알선이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 주식회사 CCC월드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구BBBB의 남편 정EE 이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위 회사는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매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 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구BBBB이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

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션고 2003두5754 판결). 그런데 원고나 그의 처 최F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알선이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구B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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