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4. 03. 선고 2011구단21136 판결
상속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66 (2011.05.20)

제목

상속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요지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에서 실거래가격이나 매매사례를 참고하여 제공한 시세(상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13.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청구취지의 2011. 5.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5. 서울 성북구 OO동0가 000-00 OO아파트 000호(0층 2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6. 11.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매매사례가액),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원고가 기납부한 합산소득 부분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합한 경우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다)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5.20.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을 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 사건 아파트 부분 세액 000원 + 합산소득 부분 세액 000원) 을 감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감액 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정HH이 1991년경 이G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1991. 4. 24.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 + 나머지 000원)에 매수(매수인 지위 승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원고의 모 전II에게 신탁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자 등 필요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합하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00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모 전II은 1993. 2.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1997. 4. 5.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5. 15. 마쳤다)하였다.

(2) 원고는 2007. 6. 11. 김J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경비로 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000원 + 난방공사비 000원 + 전기공사 000원 + 공인중개사 비용 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위 ① 주장(명의신탁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전II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이 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부동산OO에서 제공한 000원(상한가)으로 보았는바, 부동산OO는 아파트 인근의 중개업소 1-2 곳을 선정하여 시세를 제공받고 있고,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을 시세로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OO가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원고가 1991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소유자인 이GG 또는 전매도인인 정HH에게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1년경 또는 1993년경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타 필요경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000원 중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나아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필요경비로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을 전제로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0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