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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2: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이 부과된 일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술에 취하자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약 15 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경찰관이 떠나자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설치된 무대 위에 올라가 소

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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