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1:30 경부터 다음날 15:4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옛 연인인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과 소주병 각 1개와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8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18:3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해 창고로 피신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마
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 네 가 이럴 수 있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 도중 위 주점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인 2018. 9. 13. 20:30 경 재차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