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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21 2018고단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3. 01:0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왜 내가 이 술값을 다 내야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술잔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04:00 경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위 1. 항 기재 주점에 재차 찾아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칼로 죽이겠다.

”,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최초 범행 이후 다시 찾아가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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