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0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2:00 경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외상값을 잘못 결재했다고
오인하여 항의하면서, 위 술집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오늘 꼬
장을 부리러 왔다.
소주를 가져 와라. 가져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라고 약 50분 가량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0 경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출동한 후에도 약 10분 가량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6 13: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음식 점 내에서 술을 마시겠다.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는 손님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