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2』 피고인은 2017. 1. 27 16: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분식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음식들을 임의로 취식하던 피고인에게 D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음식을 뱉고, “ 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분식점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2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8:50 경 및 21:20 경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귀가 조치 된 이후 다음 날인 2017. 2. 5. 01:40 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 너 목을 따 버린다.
야 이년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00:2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