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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경 양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C 라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하니 카드가 필요 하다, 나중에 적발되어도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직불카드 1개 당 3일 간 600만 원씩 입금하는 데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 경남은 행 계좌 (E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함께 종이상자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 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성명 불상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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