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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으로부터 ‘ 직불카드를 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피고인 A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위 성명 불상과 연락해 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으로부터 ‘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계좌가 필요하니 1일 600만 원 단위로 총 5회 거래를 하고 카드를 돌려주고,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성명 불상에게 총 4 장의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돈을 받아 600만 원씩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4. 25.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 피고인 B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직불카드 2 장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사본, 국민은행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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