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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1 계좌 330만 원, 2 계좌 6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E)에 각각 연결된 직불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피해 금 중 일부를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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