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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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