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506570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217,135원 및 그 중 50,675,435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3. 5.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0. 12.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간이 2013. 12. 20.까지 연장되었),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12. 28.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2013. 2. 27. 이자연체와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3. 5. 3. 위 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 50,675,4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636,63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94,93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2013. 5. 3.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26. 피고 B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아산시 C 공장용지 1,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17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1,217,135원(= 대위변제금 50,675,435원 + 대지급금 636,630원 - 대지급금 회수금 94,9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675,4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5. 28.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