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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5078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234,548원 및 91,328,178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1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간이 2013. 11. 14.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2013. 11. 15. 이자연체로 인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4. 2. 28.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 91,328,1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로 595,47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지급금으로 310,9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2014.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다.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화성시 C아파트 114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5.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2013. 10. 24.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2,234,548원(= 대위변제금 91,328,178원+추가보증료로 595,470원+대지급금으로 310,9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328,1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4. 30.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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