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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25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26,112원과 그중 77,102,42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12. 5...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26,112원(= 대위변제금 77,102,420원 위약금 147,760원 대지급금 375,93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77,102,42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26.경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고, 한편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7. 31. 국민은행에 77,102,4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2015. 6. 17.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85,788,406원(= 대위변제금 77,102,420원 위약금 147,760원 대지급금 375,932원 지연손해금 8,162,294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3) 피고 A는 2014. 5. 12.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B의 형제인 피고 C에게 10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C은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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