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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2869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309,789원 및 그 중 163,692,344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2013. 5. 14. 원고와 사이에 제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이에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2014. 6. 12. 원고와 사이에 제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B B A

나. 피고들은 원고와의 각 신용보증약정 기간 중이던 2018. 5. 15.경 피고 B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로 ‘연체 및 신용보증부실’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B B A C

다. 피고들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위약금으로 제1 보증에 대하여는 790,020원, 제2보증에 대하여는 31,460원이 발생하였고, 제1보증 대지급금으로 1,827,425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8. 8. 19.(제1 보증) 및 2018. 9. 13.(제2 보증)부터 연 10%이었다가 2019. 4. 1.부터 8%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6,309,789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163,692,344원, 제1보증 미수위약금 790,020원, 제1보증 대지급금 1,827,42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63,692,344원에 대하여 제1보증 대위변제일인 2018. 8. 9.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19. 4.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7,117,662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7,086,202원 제2보증 미수위약금 31,4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7,086,202원에 대하여 제2보증 대위변제일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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