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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043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426,664원 및 그 중 18,831,867원에 대한 1999. 2. 12.부터 2004. 3. 2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1997. 11. 11.자 C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 C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대위변제원금 잔액), 지연손해금, 절차비용 등 지급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채권(아래 2의 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피보전권리) (1) 인정사실 (가) C는 1997. 11. 11.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29,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A은 C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1998. 9.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1999. 2. 12.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2,729,89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후 대위변제원금 중 13,898,030원을 회수하여 남은 금액은 18,831,867원이다.

(다) C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원금 18,831,867원 외에 위 대위변제원금 13,898,030원의 회수시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28,051,815원과 대지급금 433,342원, 위약금 109,640원이 있고, 위 대위변제원금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04. 4. 27. 선고한 2003가단451167 판결에 따라 1999. 2. 12.부터 2004. 3.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2)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47,426,664원(= 잔여 대위변제금 18,831,867원 확정지연손해금 28,051,815원 대지급금 433,342원 위약금 109,64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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