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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4944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은 원고 A의 장남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현재 사내이사이고,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E의 남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차남으로 원고들과 피고 C은 가족관계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원고 A, 피고 C, 소외 F 등은 1992. 6. 24.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발행주식수 5,000주, 총자본금 50,000,000원)의 발기인으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피고 C이 F의 지분을 인수하고 실질적인 사주가 되어 1996. 3. 30.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1996. 4. 9. 본점 소재지를 부산 동구 H로 이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부산 동구 I, J, H, K, L(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피고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는 당시 위 부산 동구 I, J, K(이하 ‘이 사건 토지 3필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로 제공하였고, H은 피고 C과 소외 M이 각 1/2 지분씩을, L는 피고 C이 415/50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 A로부터 79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신축자금 및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7. 10. 21.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1. 5. 13. 피고 C이 20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발행주식수를 5,000주에서 25,000주로 늘리고, 총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다.

다.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상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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