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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538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D, F, I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4,394,141원 및 그 중 1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육류가공 제조업, 육류보관 창고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충북 청원군 M에 육류가공을 위한 공장과 육류보관을 위한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과장이자 피고 A의 처남이었던 사람, 피고 C은 원고의 청주지역 대리점주, 피고 D은 과거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관리 이사였던 사람,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에 O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입점한 사람,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P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H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I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R의 사장, 선정자 J은 피고 A의 사촌형으로서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선정자 K은 피고 A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09. 5. 15.경 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공제보험(보험기간: 2009. 5. 15.~2010. 5. 15.,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및 기계, 보험가액: 1,548,310,000원, 보험료: 총 3,599,820원)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피고 A은 같은 해 9.경 과거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였던 피고 D을 통해 그 지역 원고 대리점 지점장으로 있던 피고 C을 소개받아, 같은 달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보험기간: 2009. 9. 22.~2010. 9. 22.,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기계 및 집기비품 일체, 동산, 보험가액 27억 원, 보험료: 총 23,483,5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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