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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2542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구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에게 2018. 10. 16. 22,965,3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1,000,000원만을 지급 받았고, 2018. 10. 22. 30,107,9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액수는 42,073,270원(= 22,965,370원- 11,000,000원 30,107,900원) 이다.

나. 소외 회사는 폐업하였고, 위 물품 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2,073,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 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통상 대표가 회사의 거래 책임을 보증하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2,073,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소 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구두로 돼지고기 공급계약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③ 이 사건 물품 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F 이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 2 인 중 1 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 회사는 반품이 이루어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원고 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회사가 폐업 또는 해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소외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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