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군산시 B건물 ‘C’에서 피해자 D(60세)이 채무와 관련한 말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만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복부를 쳤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에 반하여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와 언쟁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그만하고 가라’며 양손으로 그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살짝 밀어내려던 찰나 피해자가 뒤쪽 바닥에 놓여있던 생선상자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몸 위로 함께 넘어지게 된 정황이 확인될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서 신체적ㆍ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정도의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울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