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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24 2012고합14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발소 안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E(55세)와 대화하다가 다투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위 이발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가하고, 의식저하, 인지장애 저하 등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중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상해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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