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① 피해자가 화단 모서리에 부딪힐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쇠로 만들어 진 모터 커버 위로 넘어질 당시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면서 모터 커버 위에 돌출된 고리 부분에 어깨 부위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은 ( 주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0:45 경 청주시 흥덕구 E ( 주 )D 배합실 앞에서 피해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오해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철망으로 된 휀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 시멘트로 만들어 진 화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이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곳 쇠로 만들어 진 모터 커버 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