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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621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 10:45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164 (주)일성 배합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B과 지게차 사용 문제로 오해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는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B의 가슴을 밀어 B을 철망으로 된 휀스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단 모서리에 왼쪽 어깨 부분 등이 부딪히게 하였고, 다시 몸싸움을 하다가 쇠로 만들어진 모터 커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8. 22.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63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23. 위 판결에 대하여 B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7. 27. 위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7노1105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

다. 한편 B은 원고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12. 21. B에게 중상해구조금으로 7,883,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B에 대하여 위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B에게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한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범위 내에서 구조금 수급자인 B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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