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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48세) 은 ( 주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0:45 경 청주시 흥덕구 E ( 주 )D 배합실 앞에서 피해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오해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철망으로 된 휀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 시멘트로 만들어 진 화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이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곳 쇠로 만들어 진 모터 커버 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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