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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157 소재 우리은행 서면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왼쪽 뒤통수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 D(23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C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턱과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 머리, 팔 등을 잡아당기며, 우측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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