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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253』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 수배로 검거될 당시 피해자 B(41세)에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을 당한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6. 12. 19:00경 부산 서구 C 소재 ‘D 여관’ 앞 노상에서, 그 전 부근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아는 사회 형님들과 술을 마시는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모르는체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벌금을 내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오해를 풀기 위해 피고인을 위 노상으로 불러내어 “남자답게 기분 나쁜게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 해라, 그리고 이만 끝내자”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281』 피고인은 2011. 6. 20. 23: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H(51세)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노숙자를 성추행하려 한다고 단정한 채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3고정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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