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4. 2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입구에서 일행인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남, 36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가슴을 떠밀려 소주병 상자가 놓여 있는 곳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상자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0:08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위 식당 뒷문으로 가 폭행 혐의자인 B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경사 I이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경사 I에게 “좋게 이야기 합시다. 왜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경사 I이 이에 대하여 “폭행신고로 현장출동해서 지금 인적을 확인하는데 제가 좋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일행이 목격자잖아요.”라고 대답하자, “민주 경찰이 왜 기분 나쁘게 말하노.”라고 화를 내며 뒷짐을 진 상태로 배를 내밀어 경사 I을 수 회 밀었다.
이어서 그곳에 출동한 경위 J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야이 새끼야! 니, 이리 와 봐라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라고 말하며 경사 I에게 달려든 뒤, 뒷짐을 진 채 배로 경사 I의 배를 수 회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I을 폭행하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