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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정2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강릉시 금학동 국민은행 앞 도로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43세) 예전에 함께 근무할 때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우측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우측 무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엄지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둘 사이의 싸움을 말렸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푸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돌린 것 같다. 그 당시 손가락을 확 풀어서 풀렸는데 정신이 없어서 몰랐고 헤어지고 난 뒤 계속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튼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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