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김해시 D아파트, E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벌금 수배로 검거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의 세대주인 F이 퇴거하고 자신이 세대주로 전입하는 내용으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전입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 세대주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해둔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문서인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F의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전출신고한 점 불리한 정상 : 벌금 납부와 그로 인한 검거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 이용하여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