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내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내지하차도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지시표지(보행신호시 유턴)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등 및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이고 보행신호가 아닌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유턴구간 쪽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남)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