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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신호시 유턴지시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인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현장CCTV등 영상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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