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09:3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경대교네거리를 경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네거리 극동천막사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대교 쪽에서 침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천대로 도청교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행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행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