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아파트 8단지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아파트 8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율하동로 방면에서 율하서로 방향으로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유턴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