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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91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9. 09:30 경 강릉시 F에서 함께 약초를 캐고 있었다.

당시는 건조주의 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입산한 사람들은 산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입산한 동행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거나 동행자가 피운 담배의 담뱃불도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간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담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 A 가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바람에 의해 산림에 옮겨 붙어 G 등의 소유인 강릉시 H 내 임야 244ha를 태워, 산림 복구 비용 990,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산 불)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제 1보 ~ 제 8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산불현장인 H 마을 입구 CCTV 영상 CD 첨부 등)

1. 산불 피해상황 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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