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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23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4:40 경 상주시 C에서 볏짚을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불씨가 주변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볏짚을 태우다가 주변에 불이 번졌으나 이를 제대로 끄지 못한 과실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나무 등으로 번져 D 소유인 위 E을 비롯하여 별지 산불 피해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926,000㎡ 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박약하고,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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