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7:50 경 아산시 B 아파트 501호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난 후, 거실 정수기 옆에 놓여 진 쓰레기통 대용으로 사용하는 종이 박스에 위 담배를 비빈 후 그대로 출입문을 닫고 나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써는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고, 그 불씨가 꺼졌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이 박스에 비빈 뒤 완전히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꺼지지 않은 담배 불씨가 종이 박스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위 아파트 501호를 전소케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파트 501호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약 4,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501호에서 발생한 불길이 베란다를 통해 같은 아파트 601호 외부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 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 601호 소유 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창문 등 피해 복구비용 4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화재에 대한 소방 화재 감식 반 언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5-c7863, 증 1 연 소 잔해 물 감정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5-c7863, 화재현장 담배꽁초와 2015-c7980, 참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5-c7981, 화재현장 감정 회신)
1. 501호/ 601호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실화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