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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63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3호에 있는 ‘D 내과 ’에서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305호에서 'F 음악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땅히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음악학원과 연결된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왔는데,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불씨가 남아 있지 않게끔 담배꽁초를 완전히 소각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1. 25. 11:08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 사이에 위 음악학원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에 버렸고 그로 인해 쓰레기봉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위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 및 벽면 등으로 번져 시가 합계 약 1,210만 원 상당의 실외 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화면 캡 쳐), 수사보고( 현장 외부사진 등), 화재사건 (F 음악학원 쓰레기봉투 화재) 감정결과 통보,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피해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 무렵에 담배를 피우러 간 것은 인정하나, 담배를 피우려고 갔을 때 재떨이에 이미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여서 그것을 모두 비운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비워 진 재떨이에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비벼 껐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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