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소공원 앞 길에서 ‘즐톡’이라는 휴대전화기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와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 위해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서, 피해자가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가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만 교부받은 뒤 성관계를 갖지 않고 도주해버린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번이랑 똑같은 방법을 쓰냐, 파출소로 가자.“라고 추궁하다가, 울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그럼 울지 말고 2시간만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제천시 청풍면 쪽으로 데려갔다.
2. 특수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3:30경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20만 원을 줄테니 한 번만 성교를 하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채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