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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9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7:4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공소 외 C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문제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고 그러시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른에게 대드냐, 공터로 따라와라’고 말하고, 인근 마트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8cm)을 구입한 뒤, 위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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