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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긴 밤 되냐.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같이 모텔에 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양주시 G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포터 차량에 태워 포천시 I에 있는 ‘J 무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의 제공을 약속한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22: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혹시 긴 밤 되냐.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사의 합치하에 성관계 대가를 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15만 원밖에 없었고 통장에도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1회 성교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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